전체메뉴
- 습득물 처리기준 -
1. 당사에서는 습득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령 「유실물법」, 「유실물법 시행령」, 「민법」 및 당사의 규정 등에 의해 습득물을 보관·처리하고 있습니다.
2. 법의 적용이 모호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습득물을 보관·처리하고 있습니다.
3. 당사에서 습득한 물품은 각 영업점의 CS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.
※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처리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계될 수 있습니다.
1) 위험물 또는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물건
2) 악취,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
3) 보관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
4)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경우
- 유실물 관련 문의 -
강남코엑스점 : (02)3466-6000
서울드래곤시티점 : (02)2021-6000
부산롯데점 : (051)665-6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