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븐럭 카지노 이용과 관련된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상담 및 신고센터
- 상담
-
유선상담 및 방문상담
ㆍ 강남코엑스점 (02)3466-6000
ㆍ 서울드래곤시티점 (02)2021-6000
ㆍ 부산롯데점 (051)665-6000
- 신고
CS팀 사무실 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방문신고
신고포상금 지급절차
-
- 수사의뢰
-
- 신고인이 관할 경찰서·검찰청에 전화신고 또는 고소장·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의뢰
-
- 신고서제출
-
- 영업점 내 신고센터 방문신고
- 수사의뢰 후 수사의뢰 접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
-
- 수사협조 및 경과 관리
-
- 신고인의 수사협조 및 필요시 회사 차원의 수사협조
- 사건 진행경과 관리
-
사건종결
피신고자
처벌확정
-
- 포상금지급신청
-
- 영업점 내 신고센터 방문신청
- 사건결과증빙 첨부하여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
-
- 포상금지급
-
- 피신고자 처벌 확정 시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
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
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
| 지급기준 |
지급금액 |
| 신고 결과 불법사금융 관련자가 행정벌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|
ㆍ행정벌 : 300만 원 이하
ㆍ형사처벌 : 500만 원 이하
|
불법사금융행위 유형
‘불법사금융행위’란 카지노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는 행위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1조,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
-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수수료,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
-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행위
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